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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8594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1992. 1. 16.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를 20억 원으로 한 여신(무역금융)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개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같은 날 B은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않자, 1992년 3월경 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34100호로 연대보증인인 B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65,962㎡ 중 9,405/65,96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1992. 3. 26. 그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92. 3. 30.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피고는 1999. 12. 30. 이 사건 대출금(당시에는 원금은 모두 변제되고 확정 지연손해금만 남은 상태였다)을 비롯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원금 123,135,943원, 확정 지연손해금 349,037,703원 등 합계 472,173,646원)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였고, 이후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다시 원고에게 각각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6년 2월경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한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최고서를 받고 2016. 2. 25.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청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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