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3: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제천 경찰서 방면에서 용두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3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7. 03:21 경 원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E)
1.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