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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063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 체결된 임 대차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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