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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14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상추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F와 사이에 체결된 구두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과 정산할 금액이 있었고, 피해자가 제공한 양상추의 상품성이 떨어져 일부를 폐기하고 운송비 등을 공제하고 나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상추를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2015. 5. 27.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5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양상추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대금 지급 요청에도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양상추의 품질이 좋지 않아 폐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 피해자와 함께 양상추를 납품한 H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야 2015. 7. 3. 105만 원, 2015. 7. 6. 56만 원을 피해 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2. 무렵 피해자의 남편 F와 사이에 농산물을 재배 ㆍ 판매하여 그 판매수익을 50%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F는 피고 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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