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901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2016. 3. 24. 16:00 경 위 업소를 찾은 E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 F( 여, 25세) 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3. 14.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손님들 로부터 60분 코스 8만 원, 90분 코스 10만 원을 지급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당시 오피스텔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 양형이 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2년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귀농하여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할 예정이고 아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겠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