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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1189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5. 1.까지 연 5%, 2015. 5. 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 19.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5. 5.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C로부터 차용금 약정서와 함께 발행인이 ‘주식회사 D B’으로 된 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도 작성, 건네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약속어음의 두 번째 발행인 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거나 보증할 의사로 위 약속어음에 피고의 서명, 날인을 하여 원고에게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1. 2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아닌 사채업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차용금 약정서나 약속어음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C가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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