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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18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 세) 의 친부이다.

1. 2015. 5. 22.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D 아파트 108동 1002호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나쁜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8. 5.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꼴 보기 싫다 ”라고 하면서 나가라 고 하여 피해자가 집 밖을 나가 위 아파트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에 있게 하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1. 일반 진단서

1. 진료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 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동보호사건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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