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1985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700,000원과 그 중 1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