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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5고단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17:36경 통영시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양변기 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바닥 틈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세워 놓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해자 속기록, 고소장

1. CCTV 캡처사진, 그림,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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