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17:36경 통영시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양변기 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바닥 틈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세워 놓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해자 속기록, 고소장
1. CCTV 캡처사진, 그림,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