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090 (1995.06.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상속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가등기인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파악을 소홀히 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이 89.1.2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89.7.2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 60,000,000원을 채무공제을 부인하여 94.5.4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42,625,960원, 동 방위세 7,104,32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가 94.6.30 상속재산에 포함된 근로자 재해보장 유족보상금 47,187,1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89년도분 상속세를 23,352,420원으로, 동 방위세를 3,892,0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외 채권자인 OOO로부터 83.3.12 20,000,000원을, 85.1.15 4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아파트구입자금 등에 사용한 후 청구인들이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가등기권리증, 차용증서, 최고서, 화해조서, 변제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데도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무가 83.3.12 20,000,000원 및 85.1.15 40,000,0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이 건 청구시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60,000,000원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채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경우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주택의 등기부 등재사항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83.4.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외 OOO는 같은해 8.25 동 상속주택에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85.1.14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같은해 1.16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92.4.21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가등기권리증에 의해 확인된다. 89.1.2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같은해 4.14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같은해 7.24 처분청에 상속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입증자료 제시
피상속인이 83.4.26 상속주택을 취득시 부족한 자금 20,000,000원을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소외 OOO로부터 차입하고 채무보증을 위해 가등기를 설정토록 하였고, 85.1.15 추가로 40,000,000원을 차입하고 다시 가등기(부동산매매예약 65,000,000원)를 설정하였으며, 92.4.21 상속주택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가등기를 말소한 것이라고 하고, 상속주택의 등기부상의 가등기설정은 실제적인 부채 60,000,000원에 OO 채무보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 OOO는 차용금을 받기위해 93.12.31 청구인들 연명으로 차용각서를 징구하였고, 94.5.9 차용금 반환을 독려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해 10.4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11.11 화해조서(95.1.31까지 금 65,000,000원 지급)를 작성하고, 같은해 11.5~95.1.28 사이 10회에 걸쳐 60,000,000원을 반제하였다고 차용각서, 최고서, 확인서, 화해조서, 영수증, 송금의뢰서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채무반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OOO이 OO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가계자금으로 융자받은 20,000,000원, 동 OOO가 OO은행의 적금만기금액 10,482,911원, OO투신의 근로자 장기저축중도해약금 4,787,973원, OO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4,924,544원, 기타 사채 등을 차입하여 94.11.5~95.1.28 OO은행, OO은행의 온라인송금방식을 통해 60,000,000원을 반제하였음이 은행의 부채증명서, 송금의뢰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상속인이 사채차입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등기부등본, 가등기권리증(부동산매매예약서), 청구인등이 작성한 차용증서 및 확인서,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최고서, 채권자 OOO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송금의뢰서, 영수증 등과 피상속인의 나이(상속개시일 현재 50세),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입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미리부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상속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가등기인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파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별 주소
성 명 | 주 소 |
OOO OOO 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