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정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2: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4번지 앞 노상에서 인덕원사거리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남, 30세) 소유의 D 화물차를 약 5~30c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화물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화물차에 올라타 기어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화물차가 거의 움직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로 발진조작을 완료할 것을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운전석에 올라타 기어 등을 조작한 이상, 화물차가 실제로 이동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