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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도13650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기타 합의사항에서 추가내용으로 구조보강 부분에 대한 추가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그 후 설계도면이 일부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위 변경된 부분의 추가공사로 지하구조보강공사, 옹벽공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 추가공사부분이 이 사건 추가공사내역서 첨부도면에 표시된 부분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와 추가공사내역서에 날인된 피해자 명의의 인영과 피해자의 인감이 동일한 인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와 추가공사내역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스스로 같은 날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추가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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