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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5571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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