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노19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지난 3년 간 피해자가 일으키는 생활 소음으로 고통 받아 오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생활 소음 문제를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방가구등을 마음대로 열어 보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