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03] 피고인은 2016. 9. 14.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3 경일관광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도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도로에서, 대림 사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