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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28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광명시 D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공사를 공소외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2012. 9.경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3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기록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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