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광고탑을...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2012. 3.경 각각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고층 옥탑 105.62㎡(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목적물 : 대림상가아파트 옥상(옥탑) 광고탑 설치 임차권 광고시설물 : 옥상 간판 제3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이며, 만료 이후에는 쌍방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임대료 및 지불방법) ① 월 임대료는 100만 원으로 하며, 매월 말일 청구하고,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임대보증금은 1,500만 원으로 한다.
③ 임대차기간 중 ‘을’의 광고주와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로 광고물을 소등시에는 사전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광고탑 미점등기간의 임대료는 점등시까지 면제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옥탑에 이 사건 광고탑을 설치하고 광고대행업을 해왔다.
다. 2015. 3.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고들과 피고는 따로 임대차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광고탑을 이용한 광고를 한 사실은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옥탑에 설치한 광고탑을 철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옥탑을 불법점유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광고탑을 철거하고(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옥탑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