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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543321 (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보증일자’란 기재 일자에 ‘채권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목’ 기재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보증금액’란 금액을 한도로 ‘보증기한’란 기재 기한 동안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분리 선고전 공동피고 E, F, G는 H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H은 2012. 11. 19.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위 대출과목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2. 20.까지 위 채권기관인 우리은행 등에 합계 2,361,460,41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2. 12. 4.부터 2013. 8. 14.까지 H과 E, F, G로부터 합계 744,149,726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E, F, G을 상대로 분리 선고전 이 사건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4. 8. ‘E,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6,073,531원(잔존 대위변제금 1,617,310,689원 확정손해금 8,762,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2. 9. 5. 분리 선고전 공동피고 E과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 D는 2012. 9. 8. 분리 선고전 공동피고 G와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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