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2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6:07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길을 가고 있던 C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C를 때려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 친구들이 구치소에 있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6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