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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 관련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582 | 법인 | 2018-06-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582 (2018. 6. 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예단할 수 없고 그 거래내용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매출한 내역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사업장이 가까워 운송장 없이 쟁점거래 상품을 배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여 운송장 여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17.8.29.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박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8.12.27.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노트북 25대를 매입하고 OOO원(공급대가,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김포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16.9.2.부터 2016.11.25.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8.2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8.12.27. 쟁점매입처로부터 노트북 25대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매입한 상품에 대응하는 매출 거래내역, 쟁점거래로 매입한 노트북 중 1대를 2009.4.18. 쟁점매입처에 반품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반품대금을 입금받은 금융증빙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2.27.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고, 2일이 지난 2008.12.29. 같은 금액이 쟁점매입처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가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가 완전 자료상이 아닌 실거래가 존재하는 부분 자료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나 운송장 등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나, 도·소매업 거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가 계약서를 대신하고,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사업장 사이는 불과 300미터 안쪽이라 청구법인은 직접 배송받아 운송장이 없으며,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게 판매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 이전에 미리 발행된 것은 매출처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가 연도 말 회사결산 등으로 선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해 연말까지 실제 상품을 출고하였으므로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인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소매로 판매하고 동 금액을 이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여 신고누락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청구법인 외 30개 업체에 총 OOO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로 제세를 추징받았으며 또한,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2)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를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결제한(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 사본만 제출하였다.

따라서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이 금융거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쟁점매입처는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돌려주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금액 또한 입금된 지 2일 후 동일한 금액(OOO원)이 쟁점매입처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다.

(3)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매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나,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이 없어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용산 전자상가 인근에 소재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동 업종의 특성이 매출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내역은 쟁점거래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굳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 매출한 것들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 관련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가 2016.9.2.부터 2016.11.25.까지 쟁점매입처의 200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동 과세기간에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인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소매로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OOO 과장 이OOO 명의의 차명계좌(OOO은행 011-02-402***)를 통하여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동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토대로 청구법인 외 30개 업체에 총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일부 자료상)로 제세를 추징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 외 9개 업체 총 OOO백만원 상당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관서의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의 교부 없이 온라인으로 소매 매출한 금액 상당액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동종 업체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수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유형①은 일반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대금을 차명계좌(이OOO 계좌)에 송금하면 쟁점매입처는 이를 모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거래처 상호를 기재하여 특정 금액을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입금시킨 뒤 기재된 거래처 명의로 동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유형②는 먼저 가공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쟁점매입처는 그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쟁점매입처의 차명계좌 또는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에서 즉시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공매출처에 반환하는 방법 또는, 먼저 쟁점매입처의 차명계좌에서 가공매출처의 계좌로 송금하면 가공매출처는 마치 자기자금으로 매입금액을 결제하는 것처럼 즉시 동일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매출·입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 쟁점거래에 관하여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에 나타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형②의 방법으로 쟁점거래를 만들어 가공매입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OOO

(라) 처분청은 2017.8.29.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쟁점세금계산서상 세액은 OOO원임)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손금 추인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이사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주식회사 OOO)가 2008.12.27.을 발행일자로 하고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쟁점금액(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1매, 이때 매입한 노트북 25대의 모델번호,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거래명세서 1매, 청구법인이 2008.12.27. 쟁점거래로 인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OOO은행 763601-04- 045***) 1매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노트북)을 판매한 것이라며 매출내역을 증빙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매출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온라인쇼핑몰인 OOO를 통하여 판매한 거래명세서(2008.12.30. 김OOO에게 판매한 거래명세서 외 6매)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노트북 중 1대(<표2>의 22번)를 2009.4.3.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일자 2009.4.18,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1매, 반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장 1매, 거래명세표 1매, 2009.4.24.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OOO은행 600237-01-008***) 1매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하나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전화:OOO)에도 사업장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 소재하여 양사 간 거리가 2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바, 쟁점매입처 직원이 운송장 없이 직접 손수레(카트)로 쟁점거래 상품을 배달하였으며, 수시로 일어나는 매출매입거래는 현금과 상품이 동시에 교환하는 형태이어서 매입계약서는 거래관행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2018.4.23. 제출한 항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이 쟁점매입처가 용산전자상가 내 OOO상가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8.3.28. OOO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OOO산업 주식회사의 임대관리팀 직원 함OOO 차장 등을 면담하였고, 면담한 내용을 OOO속기사사무소가 녹취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녹취록에는 박OOO이 쟁점매입처가 전대로 OOO상가에 있었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임대관리팀 직원은 전대내용을 관리하지 않고 쟁점매입처 및 관련인(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OOO, 실사업주 김OOO)이 검색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있어 경찰, 국세청 등의 요구가 있어야 협조할 사항이라는 내용, 쟁점매입처가 임차인 이OOO로부터 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이OOO와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계약한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리사무소 직원인 함OOO 차장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와 직접 상가를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없고, 다만 쟁점매입처 명의로 2009.6.29.~2010.6.29.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보험에 화재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예단할 수 없고 그 거래내용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매출한 내역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반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실지 매입 없이 그에 대한 반품이 존재할 수 없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사업장이 가까워 운송장 없이 쟁점거래 상품을 배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여 운송장 여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처분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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