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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068 | 양도 | 1999-01-21
[사건번호]

국심1998부1068 (1999.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업상의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 ○○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0중2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양산시 양산읍 OO리 OOOOO 공장용지 5,740.3㎡, 공장건물 3,06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31 경락받아 94.7.19 취득과 동시에 청구외 (주)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8.1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7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기계설비가액을 제외하고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58,919,51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이의신청 및 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89.1.12 OO건설(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청구외 OOO에게 OO빌라 11세대(48평형)를 연불어음 3,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연불어음 중 600,000,000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2,400,000,000원은 부도처리되어 채권확보가 어렵게 되자,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면 다소나마 위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리의 사채를 구하여 경락을 받았으나 사채이자 등 경비부담이 과중하여 청구외 (주)OOOO에 취득과 동시에 양도한 것일 뿐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과 동시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단기양도 등에 해당될 경우 투기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는 것이며(국심 91서756, 91.6.18), 경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사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투기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국심 90중2336, 91.1.14)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위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체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94.1.31 쟁점부동산을 1,754,417,280원에 경락받아 94.7.19 취득과 동시에 청구외 (주)OOOO에 2,0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97.8.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단기 양도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상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관련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업상의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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