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1562 (2003.09.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무신고한 데 대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투자라는 상호로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 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수입금액의 1만분에 7로 하여, 2003.3.5 청구인에게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20%보다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로 계산할 경우 16~18배가 되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이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동법 제23조(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위헌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동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기 신고한 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함에 따라 그 수입금액의 1만분에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