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발생 1) 중소기업은행은 2011. 3. 21. D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C’라 한다
)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로 1,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중소기업은행과 거래를 하던 중 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2. 21.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전전 양수한 다음, 2014.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14. 12. 24. C 및 D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95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출원금 959,697,499원 중 일부금으로 300,000,000원을 신청하였음), 광주지방법원은 2015. 1. 5. ‘C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5. 1. 8. 송달되어 2015. 1. 23.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C는 2011. 12. 8.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C는 2012. 8. 10.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5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2012. 8. 31.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있던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74,04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피고 A는 2012. 8.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