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B-1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오던 피해자 E(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타고 후진을 하다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에 멍이 든 타박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괜찮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