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03:25경 인천 남동구 D, 109동 102호 내에서, 배우자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안의 가구,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고, 이에 위 E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G에게 “경찰관은 꺼져, 죽여 버리겠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면서 깨진 유리조각을 G를 향해 여러 차례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개인별 수용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