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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나7838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크루즈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케이비손해보험은 C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 D은 2017. 1. 8. 03:1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진입로의 편도 4차로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잠실역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이 자전거에 탑승한 채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히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원고차량 전면부로 C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원고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차량의 주행속도는 76.4km /h 정도, 피고차량의 주행속도는 103.6km /h 정도로 추정된다. 라.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승객인 F의 치료비로 2017. 2. 2. F에게 218,840원, 2017. 2. 7. 서울아산병원에게 833,540원, 2017. 2. 27. G치과에게 28,120원, 2017. 3. 17. H한방병원에게 57,780원, 2017. 3. 20. H한방병원에게 457,440원, 2017. 3. 24. G치과에게 8,940원, 2017. 3. 24. I정형외과의원에게 933,200원, 2017. 3. 24. J병원에게 3,938,030원 등 합계 6,475,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7. 2. 28. K에게 6,237,281원, L에게 1,700,000원, M에게 413,930원, N에게 143,000원 등 합계 8,494,21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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