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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322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6%의, 2015. 8. 2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2014. 1.경 피고로부터 남은 대금 중 33,893,560원을 2014. 5.말까지 5개월에 걸쳐 6,778,712원씩 분할하여 상환받고, 나머지 대금 22,900,000원은 2014. 6.경까지 지급받기로 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남은 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3,893,5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채무면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자 망 C이 2013. 2.초경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D에게 피고의 종전 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은 피고가 2014. 1.경 원고에게 남은 대금 중 33,893,560원을 2014. 5.말까지 5개월에 걸쳐 6,778,712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대금 22,900,000원은 2014. 6.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합의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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