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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1: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회사 숙소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상황),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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