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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25 2014가합10035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8. 2. 주식회사 대동건영(이하 ‘대동건영’이라 한다

)에게,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B공사” 중 지장관로이설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20.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 2,700,5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공증인가 동서 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582호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2013. 12.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대동건영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650,025,5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타채12198,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12.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3. 12. 6. 채무자인 대동건영에게 각 송달되어 2013. 12. 27.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전부금 채권자들인 원고에게 위 전부금 650,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접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직접 지급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5. 대금지급 1) 하수급인(을, 이하 대동건영을 의미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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