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무안세발낙지 앞 도로를 고궁삼계탕 쪽에서 무안세발낙지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ㅜ자형 교차로로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이 가능하고,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계속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조수석과 도로연석 사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족부의 1, 2, 3번째 발가락 및 발등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정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