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당뇨병과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던 사실(갑2호증), 망인의 차량에 음료수, 간식거리, 목베개 등 짬짬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친구 J의 진술(갑9호증의1), 망인이 운전하는 동안 피로할 경우 잠시라도 쉬고 나서 다시 운전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친구 K의 진술(갑9호증2), 이 사건 사고 당일은 금요일로서 망인이 출장으로 인한 피로감에다 도로 통행량이 많은 18:00경부터 20:00경 사이를 피하여 운전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점, 망인은 50살에 가까운 미혼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갑10호증), 유일한 취미는 야구경기 관람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야구경기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추론하여 보면, 망인이 안전운전을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출장업무는 18:00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인 21:10경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 망인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시각은 17:52경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