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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3동 45-2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8. 04:55경 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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