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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나511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113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가소218386 판결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1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8.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원고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고데기를 잘못 조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마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9.부터 2018. 7.까지 위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229,65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7. 합의를 위하여 피고를 만났을 때 '위 화상에 관하여 원고는 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추후 금전 요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건넸는데 그 중 약 30만 원은 동전이었다. 원고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에게 합의서를 교부하지 않고 합의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합의 장소를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고데기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합의금을 10원 또는 50원의 동전으로 준비하여 이를 내팽개치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가라면서 소리를 질러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화상과 관련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고데기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미용실 손님인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피고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수령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 원고는 합의서를, 피고는 합의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합의서 기재 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원고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229,65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적극적 손해는 229,650원으로 인정된다.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화상의 정도, 치료기간, 치유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직업, 피고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0만 원으로 정한다.

다. 합의금 지급과 관련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가 2018. 8. 7. 원고와 합의하려고 만난 자리에 200만 원을 준비해간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피고는 합의금을 20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합의금 중 약 30만 원을 동전으로 준비한 점{피고는 345,000원을 동전으로 준비하였으며 그 중 500원짜리 동전으로 준비한 금액은 27만 원이었다고 한다(2018. 9. 28.자 답변서 4쪽 참조)}, 합의금 중 약 30만 원을 동전으로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을 동전으로 준비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원고와 원고의 언니가 피고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지폐의 액수를 확인하는 도중에 피고가 테이블에 내려놓은 동전이 담긴 비닐봉투가 찢어지면서 바닥에 쏟아진 점, 피고는 놀라는 원고에게 "가져가세요"라고 말하였을 뿐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수습하고, 자신이 동전의 액수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불쾌감 또는 모욕감을 주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와 모욕행위의 내용, 원고가 이로 인하여 느꼈을 모욕감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229,650원, 위자료 150만 원, 합의금 지급과 관련한 위자료 30만 원 등 합계 2,029,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재남

판사 김동현

판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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