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서 춤추며 놀다가 스스로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 전제로서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 당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손을 강제로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일행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통로를 지나가던 도중에 피고인이 테이블 위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이를 두세 번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고 위로 쓸어 올리면서 들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는데 이후 휘청거리며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샴페인 한 잔 정도를 마셨을 뿐으로 거의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원심 증인 E 또한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경위는 시간이 흘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집에 가려고 짐을 찾으러 입구 쪽으로 나가려는 상태였던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서 같이 춤추면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