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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87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처 B는 2014. 1. 17. 08:45경 원고 소유의 C 2014년식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용산지하차도 진입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그랜져XG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으로부터 후미가 추돌되어 그 충격으로 다시 이 사건 자동차가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으나, 차체가 찌그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등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해가 남아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1,200만 원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1,2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 부분 파손되어 15개 항목에 관하여 24개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수리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출고일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위와 같이 수리된 후에도 1,200만 원 상당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견적서), 갑 제8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교환가치 감소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교환가치 감소액 확정을 위한 원고의 감정신청이 채택되었으나, 원고는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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