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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7 2012노176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시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인바, 피고인이 자력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피해자의 권리 포기 조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파티션 및 칸막이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인은 파티션 및 칸막이를 이 사건 건물 밖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을 뿐, 파티션 및 칸막이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1. 5. 말경 종료되었는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이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일부 이 사건 건물 안에 남겨두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자물쇠로 시정하여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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