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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 아프리카 TV 소액 결제를 대신해 주면 결제 금액에 8만 원을 더해서 준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액 결제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275,000원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액 결제 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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