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0.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4389호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0.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별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어머니인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3. 10. 4.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C, 피고, F이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13.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11. 26.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약정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별건 판결 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상속분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