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통령 일가를 추모하는 ‘E단체’라는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비 또는 행사비를 징구받고, 달력 등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위 ‘E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의 세무 관리를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을 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 법인’이 아니었고, 법인격조차 부여받지 않은 단체이다.
F는 위 ‘E단체’에 소속되었던 G와 금전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G를 찾을 수 없자, G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위 ‘E단체’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 2013. 3. 2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E단체’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E단체는 공익법인이다, 행사를 한번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 행사 비용 중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G도 찾을 수 있게 해주겠고, 행사가 끝나면 4월말 무렵까지는 변제하겠다, E단체의 서울특별시 회장직도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단체’ 명의의 금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공익법인 E단체, 서울회장 F”라고 기재된 명함과 “F를 E단체 서울회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임명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E단체’는 공익법인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500만 원을 E단체 행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을 딸 I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E단체 서울 회장 직함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500만 원의 변제 의무를 면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