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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6: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려는 것을 말리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음료수 캔을 위 E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캔 음료 사진, 바디 캠 영 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을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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