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약초판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문중에서 곧 150,000,000원이 나온다. 나오는 대로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갚아 줄 테니 승용차를 뽑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경 피해자로부터 43,00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6. 14: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나은해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하수오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2011. 8.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하수오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kg상당의 하수오를, 2011. 8. 12.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74kg 상당의 하수오를 각 건네받아 2회에 걸쳐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하수오 83.5kg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E, F, G, H,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서구 N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산양산삼의 씨앗을 사서 재배를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 180,000,000원이 나온다. 관련 서류를 주면 내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양산삼 재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양산삼 씨앗 대금 명목으로 2012. 2.경 14,200,000원 및 국고보조금 신청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