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