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66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제2면 7행 “22,000,000원”을 “21,000,000원”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3면 1번째행 “하자” 다음에 “(누수 내지 누수로 인한 회로의 망가짐, 물을 분해하는 전극에서 녹 발생)”을 추가하고, ③ 제1심 판결의 제3면 8~9번째행 “갑 2 내지 4호증,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2 내지 4호증, 갑 13 내지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 갑 24, 25호증, 갑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 내지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