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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4 2017노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O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08. 11. 경 O과 함께 부산 피해자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선출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AC 채권단( 이하 전국 채권단이라 한다) 이 구성된 이후로는 실질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부산 피해자대책위원회 부산 센터 장의 직위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부산 피해자대책위원회 사이에는 채권 추심에 관한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전국 채권단에서는 각 투자자들에게 피해 금은 투자자들의 총 투자액에서 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이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내용의 피해 금 산정방식을 공 지하였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08. 11. 경 부산 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피해자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아 활동한 사람이어서 위 피해 금 산정방식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피해금액보다 약 11억 9,450여만 원을 부풀리고 송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급명령 신청금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과다 하여 신청금액이 거짓인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으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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