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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2121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92,334원 및 그 중 24,926,517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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