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2121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92,334원 및 그 중 24,926,517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92,334원 및 그 중 24,926,517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