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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나2018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는 2011. 6. 2.경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2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2. 시공사인 주식회사 티엘종합건설(이하 ‘티엘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526억 9,9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당시 C대학교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티엘종합건설에 ‘잔손보기 및 민원 비용, 공사 외적인 사항’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1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통하여 2011. 11. 16. 티엘종합건설의 하자보수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3억 2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2011. 7. 21.과 2011. 11. 16. 2회에 걸쳐 티엘종합건설에 6억 9,77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C대학교가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을 수익용으로 제3자에게 위탁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실질적인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내세워 C대학교와 임대보증금 50억 원에 E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D가 C대학교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티엘종합건설 등에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라.

그 후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원고와 위탁운영업체인 D와 사이에 체결된 운영위탁계약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어 위 위탁관리운영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바, 그에 따라 원고는 D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10억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마. 결국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로 하여금 이면약정을 통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D를 통하여 티엘종합건설에 10억 원을 지급하게 함에 따라 원고가 D에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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