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176 (2002.02.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이투테크놀러지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미국법인 아이투테크놀러지스(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고, 2001.5.31 동 행사소득금액 412,496,092원을 을종근로소득으로 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1.8.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과다신고 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1.10.8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라는 역무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바, 이는 2000.12.29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서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설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위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소득은 2001.1.1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외국모회사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장기 성과보수로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외국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세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100.0%를 투자하여 설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고,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2 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황 재 성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