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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정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 28. 16:05경 군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문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 예고에 관한 기사를 읽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법률의 착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규정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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