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3:2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에서 폐지를 수거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일반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를 중단하였는데 이것이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폐지를 줍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행당한 피해 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