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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220805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경매법원’이라고 한다)에서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 및 원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속초시 D아파트 E호 외 11채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2채’라고 한다)에 대해 주식회사 C의 채권자 주식회사 F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7. 3. 15. 청구금액 “1,228,356,549원 및 그 중 1,199,852,050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위 법원 G,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경매법원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12채 중 7채에 대해 매각을 진행하여 2017. 11. 27. 매각기일에 총 1,420,82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7. 12. 14. 위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

다. 그런데 위 법원에서는 다시 이 사건 아파트 12채 중 1채에 대해 추가매각을 진행하여 2018. 2. 12. 매각기일에 208,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8. 3. 20. 위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 라.

위 법원에서는 2018. 4. 23. 배당기일을 열어 위 매각대금 합계액(1,628,820,000원) 및 매각대금이자(450,394원)에서 집행비용(21,320,541원)을 제외한 1,607,949,853원에 대해, 배당순위 1순위 속초시(교부권자)에 1,556,720원(당해세 원고) 및 1,556,720원(당해세 주식회사 C), 2순위 주식회사 F 양수인 H 유한회사(신청채권자)에 1,404,537,564원, 3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교부권자)에 100,149,424원(주식회사 C의 공과금), 3순위 주식회사 I(원고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69,262,256원, 3순위 J(원고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30,887,169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K계에서 참여관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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